제1조 (목적)
본 정책은 도비서(DOBISEO)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해지, 환불 요청, 환불 산정 및 환불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용약관과 본 정책의 내용이 다른 경우 환불 및 해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본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2조 (정의)
- "유료 서비스"란 개인 월 구독 플랜, 워크스페이스 추가 좌석, 워크스페이스 회의 구독 등 회원 또는 결제 담당자가 요금을 결제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해지"란 다음 결제일부터 유료 서비스의 자동 갱신 또는 추가 과금이 중단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이미 시작된 현재 결제 주기의 금액 반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환불"이란 이미 결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환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결제수단 취소 또는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며, 원 결제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회원에게 안내 후 법령과 결제사업자 절차에 맞는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량"이란 유료 서비스 결제 후 발생한 AI 기능 사용, 이메일 자동 업무 사용, 회의 시간 차감, 회의 분석, 좌석 배정 또는 좌석 활동, 저장·보관 혜택 이용 등 유료 제공량의 사용 또는 활성화 내역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 제공 개시"란 결제 후 유료 기능, 분량, 좌석, 구독 혜택이 현재 결제 주기에 대해 실제로 활성화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 "결제 담당자"란 워크스페이스의 유료 서비스 결제, 좌석, 회의 구독 및 환불 요청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회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해지와 환불의 구분)
해지는 다음 결제일부터 과금이 중단되도록 하는 절차이며, 현재 결제 주기에 대해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환불은 이미 결제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 달라는 별도 요청 절차이며, 결제일, 서비스 제공 개시 여부, 사용량, 남은 기간, 남은 제공량, 요청 사유,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회원 또는 결제 담당자는 서비스 내 결제 현황, 워크스페이스 결제 화면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해지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요청의 기본 원칙)
일반적인 환불 요청은 원칙적으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것
- 해당 결제 주기의 유료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개시되지 않았을 것
- 해당 결제와 관련된 유료 기능, 분량, 좌석, 혜택의 사용 또는 활성화가 없을 것
- 같은 결제건에 대해 이미 환불, 부분 환불 또는 차감 조정이 처리되지 않았을 것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미 제공된 기간, 이미 사용한 제공량, 이미 부여되어 회수할 수 없는 유료 혜택 상당액을 공제한 뒤 부분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환불보다 해지 절차가 우선 적용되며, 현재 결제 주기 금액은 법령상 환불 의무가 있거나 회사 책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중복 결제, 무단 결제, 오청구, 표시·광고와 다른 제공,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회사 귀책 장애 등 법령상 별도 환불 또는 청약철회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보다 해당 사유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5조 (개인 플랜 환불 기준)
개인 월 구독 플랜은 결제 후 현재 결제 주기에 대한 사용 권한이 즉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을 판단합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AI 기능 사용, 이메일 자동 업무 사용, 개인 회의 시간 차감, 회의 분석, 저장·보관 혜택 사용 등 해당 결제 주기의 유료 기능 사용 또는 활성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유료 기능 사용 또는 활성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결제 주기 중 이미 경과한 기간과 이미 사용한 유료 제공량 상당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범위에서 부분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독 해지, 다운그레이드 예약 또는 다음 결제일부터의 플랜 변경은 환불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결제 주기 금액은 별도 환불 승인 없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무료 체험 크레딧, 운영자 무상 지급,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 지급분은 현금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현재 결제 주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으며, 법령상 예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6조 (워크스페이스 좌석 환불 기준)
워크스페이스 좌석 과금에 대한 환불 요청은 해당 워크스페이스의 결제 담당자 또는 Owner/Admin 권한을 가진 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추가된 좌석이 아직 특정 멤버에게 배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좌석을 통한 접속, 활동, 혜택 사용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좌석이 이미 배정되었거나, 초대 수락, 접속, 활동, 권한 사용 등 좌석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현재 결제 주기 중 이미 제공된 기간과 실제 사용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부분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간에 추가된 좌석에 대해 일할 청구가 이미 발생한 경우, 이미 제공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며 미제공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 좌석 제거, 멤버 제외, 다운그레이드 예약은 다음 결제일부터의 과금 중단 또는 조정을 의미할 뿐 현재 결제 주기 금액의 자동 환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현재 결제 주기 좌석 요금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으며, 법령상 예외 또는 회사 책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7조 (워크스페이스 회의 구독 환불 기준)
워크스페이스 회의 구독은 구매한 워크스페이스 전용 월 구독 서비스이며, 다른 워크스페이스 또는 개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 주기의 회의 시간 차감이 0분이며, 회의 분석·회의 AI 기능 사용이 0건이고, 회의 구독 혜택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의 시간 차감, 회의 분석, 회의 AI 기능 사용 또는 회의 구독 혜택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결제 주기 중 이미 제공된 기간과 이미 사용한 유료 제공량 상당액을 공제한 뒤 부분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월 단위 회의 구독의 미사용 분량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며, 현재 결제 주기 내에 미사용 분량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개시된 유료 제공 부분은 환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회의 구독 해지, 다운그레이드 예약 또는 다음 결제일부터의 플랜 변경은 환불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결제 주기 금액은 별도 환불 승인 없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현재 결제 주기 회의 구독 요금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으며, 법령상 예외 또는 회사 책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8조 (부분 환불 산정 기준)
부분 환불은 결제 금액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제 대상은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결제 주기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AI 기능, 이메일 자동 업무, 회의 시간, 회의 분석, 좌석 사용 등 실제로 사용한 유료 제공량에 해당하는 금액
- 이미 부여되어 회수할 수 없거나 이미 소비된 유료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형 성격이 강한 상품은 기간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사용량형 성격이 강한 상품은 사용량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기간과 사용량이 함께 중요한 상품은 실제로 이미 제공된 가치가 더 정확히 반영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산정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결제 주기에 대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 환불 금액 계산 과정에서 원 단위 절사, 카드사 처리 한계, 결제사업자 정산 단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환불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거절되거나 부분 환불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전액 환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이미 상당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같은 결제건에 대해 이미 환불, 부분 환불, 차감 조정이 처리된 경우
- 무료 체험, 무상 지급, 이벤트 지급분처럼 실제 결제 금액이 없는 경우
- 허위 사유 제출, 부정 사용, 약관 또는 운영 정책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 환불 요청자가 결제 당사자, 결제 담당자 또는 적법한 권한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령 또는 약관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환불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 결제수단 취소가 기술적 또는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불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를 안내한 뒤 법령과 결제사업자 절차에 맞는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환불 요청 및 처리 절차)
환불은 자동 승인되지 않으며, 운영자가 결제 이력, 사용량, 권한, 요청 사유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 회원 또는 결제 담당자는 서비스 내 환불 요청 화면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요청 사유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결제 이력, 결제일, 상품, 사용량, 요청 사유, 정책 버전, 권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는 필요 시 본인 확인, 워크스페이스 권한 확인, 결제수단 소유 확인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1차 회신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승인, 부분 승인 또는 반려 중 하나로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승인된 환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결제수단 취소 또는 환급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원 결제수단의 정산 구조상 즉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적법한 대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령상 더 짧은 환급 기한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한을 우선 준수합니다. 일반적인 카드 취소 또는 환급 반영 시점은 카드사·은행·결제사업자 처리 일정에 따라 보통 3~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오청구, 장애 및 법령상 예외)
중복 결제, 무단 결제, 명백한 과오 청구, 표시·광고와 다른 제공,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 정책의 일반 제한보다 해당 사유를 우선 적용하여 전액 또는 정당한 범위의 환불을 판단합니다.
회사 책임으로 유료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장애 시간, 영향 범위, 실제 이용 가능 여부, 대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환불 또는 보상을 판단합니다.
전자상거래, 콘텐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청약철회, 환급 기한, 공제 가능 범위에 관하여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본 정책보다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12조 (정책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 결제수단 정책, 서비스 구조, 상품 구성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합리적인 사전 고지 기간을 두고 안내합니다.